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 임기제한 및 직선제 도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는 연임 제한이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2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고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에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과 조합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임기 연장 및 연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앙회 회장과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 및 업무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과 농업인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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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