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산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만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넓힙니다.

2. 회계감사 주기 단축: 금융사고를 더욱 촘촘하게 예방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주기를 현행 4년에 1회에서 매년 1회(1년 주기)로 단축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3. 감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통제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합니다.

4.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성 강화: 매년 발생하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인과 서민이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농·축협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과 주기를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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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