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요건 강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임원등이 재직 중 징계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결격 사유를 설정합니다:
- 개선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7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직무 정지 또는 정직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4년 이내 (최대 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6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견책 또는 감봉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회장은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조치 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3. 통보받은 조합이나 중앙회는 해당 임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퇴임 임원등의 임원 자격제한을 통해 위규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임직원을 사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원 결격 요건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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