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인 '명기'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사용되는 복잡한 한자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명기'(명확히 적다는 뜻)라는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바꾸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2. 법 문장을 더 쉽고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가깝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법률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와 문장 구조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의 언어생활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농업 및 농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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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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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