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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