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1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 내국인에게 주는 세금 특례를 1년 더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받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일정하게 나눠서 장부에 적으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빼는 혜택을 계속 쓰게 하려는 거예요.
  •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개발 회계처리와 자금 운용을 더 예측하기 쉽게 만들려는 목적이 커요.
  • 핵심은 연구개발 지원금에 붙은 세금 특례를 끊지 않고 1년 더 유지해 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일몰기한 연장: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기한이 끝나기 전에 특례가 사라질 걱정을 줄이려는 거예요.
  • 연구개발 자금의 세무 처리 안정화: 연구개발 목적 자금을 받을 때 세무상 처리 기준이 당장 바뀌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회계와 세금 계획을 미리 세우기 쉬워져요.
  • 지원 대상의 예측 가능성 유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받는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계속 같은 틀로 다루려는 거예요. 연구개발 사업을 이어가는 기관과 기업이 제도 변동을 덜 걱정하게 돼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특례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일몰기한이 붙어 있어, 기한이 끝나면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제안이유는 연구개발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회계처리와 자금 운용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제도의 공백을 막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특례 종료 시점 연장

기존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돼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 같은 제도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 주는 구조예요.
  • 기한 종료 직전에 급하게 세무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담을 줄여요.
  • 연구개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2) 연구개발 자금의 세무 예측성 유지

연구개발출연금등은 사업 진행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자금에 대해 당분간 지금의 특례 틀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 자금을 받는 쪽은 회계 처리 기준을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 세금 계산이 갑자기 달라질 가능성을 줄여요.
  • 연구개발 일정과 예산 집행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3) 구분경리 전제는 그대로 유지

현행 특례는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개정안도 이 기본 틀을 바꾸기보다는, 그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더 늘리는 쪽에 가까워요.

  • 특례를 쓰려면 돈의 성격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예요.
  •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도 연장과 별개로, 실제 장부 관리 방식은 계속 중요해요.

4) 한시 특례의 공백 방지

일몰기한이 짧으면 정책이 끊기는 시점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공백을 1년 더 미루는 효과가 있어요.

  •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쪽은 제도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지원하는 공공 주체도 예산 설계와 집행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앞으로도 연장할지, 다른 방식으로 바꿀지는 다시 논의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구개발을 하는 내국인: 세무상 특례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 국가와 지자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을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
  • 공공기관: 출연금 지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관리 기준을 이어가게 돼요.
  • 지방공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회계 처리의 연속성이 중요해져요.
  • 회계·세무 실무자: 일몰기한 변경에 맞춰 장부와 신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연장 이후 효과가 실제로 연구개발 투자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구분경리 요건이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세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추가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요.
  •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세제 특례가 서로 맞물려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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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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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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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