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등 필수 위생품 세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의 세금을 더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지원 효과가 큰 영세율을 적용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생리용품은 기존의 면세보다 더 적극적인 혜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산후패드 같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도 새로 지원 대상에 넣으려 해요.
  • 핵심은 꼭 필요한 돌봄·위생 물품을 세제에서 더 넓게 지원해서 여성과 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생리용품 영세율 전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산후 위생용품 지원 신설: 산후패드 같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을 새로 영세율 대상에 넣으려 해요.
  • 기저귀 지원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에도 영세율을 적용해 출산 초기 비용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 매입세액 부담 차이 보완: 현행 면세와 달리 영세율은 매입세액 처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지원 효과를 더 크게 보려는 취지가 있어요.
  • 저출생 대응 보완: 여성의 필수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출산·양육을 돕는 세제 장치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연동 법안과의 정합성: 참고사항에 따르면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 면세 대상이지만, 영세율처럼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해서 써야 하는 물품이라, 더 강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어요. 여기에 더해 산후패드 같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는 별도 세제 지원이 부족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초기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배경도 담겼어요. 결국 이 법안은 여성의 필수 지출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을 세제에서 더 직접적으로 덜어주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생리용품 세제 방식 변경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물품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꿔, 단순 면세보다 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려는 구조예요.

  • 소비자는 가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사업자는 면세와 다른 방식의 세무 처리를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생리용품처럼 반복 지출이 큰 품목일수록 제도 변화 체감이 클 수 있어요.

2)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지원 신설

산후패드 같은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은 지금까지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품목을 새롭게 영세율 대상에 넣어 출산 직후 필요한 지출을 덜어주려 해요.

  • 출산 직후는 의료·돌봄 지출이 몰리는 시기라서 보조 효과가 중요해요.
  • 산모 회복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정책적으로 따로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 실제 적용 범위는 어떤 품목을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영유아용 기저귀 지원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는 지금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면세에 그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영세율로 돌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기본 지출을 더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 기저귀는 초기 양육 단계에서 빠지기 어려운 필수품이에요.
  • 출산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드는 비용이라 세제 효과가 누적될 수 있어요.
  • 저출생 대응 정책을 소비재 세제와 연결하려는 성격도 있어요.

4) 면세에서 영세율로 가는 의미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영세율로 바꾸면서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키우려는 데 있어요. 제안이유도 현행 면세가 매입세액 환급이 되지 않아 부분적 혜택에 그친다고 보고 있어요.

  •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뜻해요.
  • 영세율은 면세와 달리 공급망 단계의 세 부담 구조에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 즉, 소비자 체감뿐 아니라 유통·공급 과정까지 포함한 지원 효과를 노린 개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여성 소비자: 생리용품 구매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산모와 출산 가정: 산후 위생용품과 기저귀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요.
  • 제조·유통업체: 품목별 세율과 면세 구조가 달라져 가격과 회계 처리가 바뀔 수 있어요.
  • 국세 행정: 새로 영세율 대상이 되는 품목을 구분하고 관리해야 해요.
  • 정책 담당 부처: 저출생 대응과 여성 건강 지원을 세제에서 어떻게 설계할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요.

봐야 할 점

  • 영세율 전환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명확해야 해요.
  • 다른 조세 감면이나 지원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매입세액 처리 방식이 공급망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 연동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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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