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50만원 세액공제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혼인신고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공제를 주는데, 그 제도의 종료 시점을 늦추려는 거예요.
  •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 결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혼인 관련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새 혜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혼인 세액공제를 더 오래 이어 가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일몰기한 연장: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종료 시점을 3년 늦추려는 안이에요.
  • 기존 공제 유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50만원 공제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용할 수 있는 기간만 늘리려는 거예요.
  • 세법상 기준기간 활용: 공제는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적용돼요.
  • 정책 목적의 유지: 결혼과 출산 여건을 직접 바꾸는 대신, 세금 부담을 덜어 혼인 유인을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 한시 특례의 재연장: 이미 한시적으로 설계된 특례를 더 오래 쓰게 하는 방식이라, 앞으로도 다시 종료 시점을 볼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한 번만 50만원 세액공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례의 종료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로 잡혀 있어서, 법안은 그 시점을 더 늦추려 해요. 제안 이유는 결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혼인 관련 세제 지원을 끊기지 않게 이어 가려는 데 있어요. 세금 혜택을 통해 혼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해 주고, 그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번 안은 그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려는 거예요.

  • 이미 있는 공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쓰게 하는 방향이에요.
  • 법이 통과되면 혼인 세액공제는 더 오래 적용될 수 있어요.
  • 종료 시점이 늦춰지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용 가능 기간이 넓어져요.

2) 혼인 세액공제의 계속 적용

법안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1회 한정으로 주는 공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바꾸려는 핵심은 공제의 내용이 아니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 혼인신고가 있더라도 공제는 한 번만 적용돼요.
  • 과세기간 단위로 세액을 계산하는 틀은 그대로예요.
  • 실제 체감은 공제 금액보다도 적용 가능 기간의 연장 여부에 더 크게 좌우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는 혼인 관련 세제 지원을 더 오래 기대할 수 있어요.
  • 세무대리인과 회계 실무자는 적용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국세 행정기관은 종료 시점 변경에 맞춰 안내와 전산 기준을 손볼 수 있어요.
  • 재정당국은 특례 연장에 따른 세수 영향을 함께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세액공제 연장이 실제로 혼인 결정이나 결혼 지연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해요.
  • 공제 금액 50만원이 현재 체감 수준에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 특례를 연장하면 세수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 종료 시점을 늦춘 뒤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연장이 반복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납세자 안내에서 과세기간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이 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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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