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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