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조세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늦추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토지 보상과 세 부담 사이의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처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 구조도 함께 유지하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당장 끝내지 않고, 3년 더 이어가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일몰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 현행 감면 구조 유지: 토지 수용으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 보상 방식별 차등 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와 그 채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경우처럼, 현행의 차등 감면 틀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세 부담이 지나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토지 양도와 보상에 대한 세 부담을 당장 종료하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가 앞으로의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함께 보게 된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현행 특례의 끝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보상과 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세 부담 완화 장치도 같이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결국 공익사업의 진행 속도와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 사이를 다시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 연장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특례가 끝나는 시점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늦추려는 거예요.

  • 법 자체의 감면 내용보다, 적용 가능한 기간을 더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 당장 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3년 더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 특례가 끊기는 시점이 늦어지면 관련 거래와 보상 협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의 계속 적용

이 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서 생기는 세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를 계속 살리려는 내용이에요. 공익사업이 필요한 토지 확보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큰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 공익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 협의가 더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토지를 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미리 반영해 판단할 수 있어요.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더 선명해져요.

3) 채권 보상에 대한 현행 틀 유지

현행 요약에 따르면,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달라지고, 그 채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추가로 다른 비율이 적용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세부 구조를 바꾸기보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받는 선택지 자체가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 채권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 보상 방식 선택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이해하고 움직여야 해요.

4) 납세 일정의 급격한 변화 방지

일몰이 다가오면, 특례가 끝난 뒤에는 같은 거래라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급격한 변화를 조금 뒤로 미뤄서, 관련 당사자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성격이 있어요.

  •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모두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 제도가 끊긴 뒤 생길 수 있는 협상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세제 변화에 맞춰 미리 의사결정을 조정할 여지가 늘어나요.

5) 조세지원의 정책 목적 재확인

이 개정안은 조세특례를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뒷받침하는 정책 도구로 계속 쓰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만 혜택을 영구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3년 연장에 그치고 있어요.

  • 세금 혜택이 공익사업 협력의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 한편으로는 특례의 필요성을 계속 점검해야 해요.
  • 연장 기간이 끝날 때 다시 한 번 정책효과와 재정 영향을 따져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토지 소유자: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넘길 때 세 부담을 덜어주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 공익사업 시행 주체: 토지 확보와 보상 협의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채권 보상 수령자: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세 부담 구조를 계속 고려하게 돼요.
  • 세무 실무자: 일몰기한이 바뀌면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국가재정 담당자: 조세특례가 유지되는 만큼 세수 영향과 정책효과를 함께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연장 기간이 실제로 공익사업의 지연을 줄이는지 살펴봐야 해요.
  • 특례가 길어질수록 세수 영향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 채권 보상과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이 계속 합리적인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 적용 시점이 바뀌는 만큼, 경과규정이나 실무 안내가 혼선 없이 정리돼야 해요.
  • 일몰기한 연장만으로 충분한지, 나중에는 제도 구조 자체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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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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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