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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