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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