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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