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더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 틀은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 일반택시가 대중교통 체계에서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반영해, 지원을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결국 택시산업의 운영 안정과 종사자 지원을 당장 끊지 말고 더 이어가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를 3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 일몰 시점 조정: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두려는 거예요.
  • 운수종사자 지원 유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에 계속 쓸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취지를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 구조개선 재원 유지: 감차 보상 재원과 복지기금 조성 같은 용도도 함께 살리려는 내용이에요.
  • 대중교통 역할 반영: 일반택시를 이동 수단으로 보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해,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일반택시가 지역 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특례는 부가가치세를 99% 경감하고 그 재원을 종사자 지원과 산업 구조개선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어서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택시산업은 운수종사자 처우, 감차 보상, 복지기금 같은 요소가 함께 돌아가야 안정성이 유지되기 쉬워요. 그래서 제안안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원 기간을 더 확보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특례 연장

현행 특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 당장 끝날 예정이던 세제 지원을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 택시업계는 조세 부담과 운영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압박을 조금 덜 수 있어요.

2) 일몰 연기

이번 안의 핵심은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추는 거예요. 일몰이 다가오면 제도 연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다시 잡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예요.

  •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 제도 종료를 전제로 한 단기 대응보다 중기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어요.

3) 종사자 지원 재원 유지

현행 제도는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에 활용하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활용 구조를 유지해, 세제 혜택이 현장 인력 지원과 연결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 기사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쓰이는 재원을 이어가려는 뜻이에요.
  • 세금 감면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현장 지원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구조예요.

4) 택시산업 구조개선 연장

경감세액은 감차 보상 재원이나 복지기금 조성에도 활용돼요. 이 개정안은 그런 구조개선 목적을 계속 살려, 산업의 과잉이나 불안정 요소를 조정하는 장치로 남기려는 거예요.

  • 단기적인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산업 구조 손질도 계속할 수 있어요.
  • 지원이 끊기면 약해질 수 있는 보상·복지 재원을 이어가려는 의미가 있어요.

5) 운송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안 이유는 일반택시를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 지원이 곧 서비스 안정성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 운송서비스가 흔들리면 이용자 체감도 바로 영향을 받아요.
  • 지원 연장은 결국 공급 안정과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 운수종사자: 지원 재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
  • 이용자: 서비스 안정성이 유지되면 이동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정책 담당 부서: 감차 보상이나 복지 관련 사업 운영을 계속 챙겨야 해요.
  • 택시산업 관련 기금·재원 운용 주체: 경감세액 활용 구조를 연장한 만큼 재원 배분을 다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 3년 연장이 실제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감면 혜택이 이용자 편익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사업자 지원에만 머무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 감차 보상과 복지기금 재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도 중요해요.
  • 일몰을 미루는 방식이 반복되면 제도 자체의 재검토가 늦어질 수 있어요.
  • 대중교통 체계에서 택시의 역할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향후 추가 논의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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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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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