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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