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인증된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4.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성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 제작을 위해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함. 2.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요구하거나 의뢰·협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위반 사항 발생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과 사교육 업계 간의 부적절한 시험 문항 거래를 차단하고 입시 질서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성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함. 2.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3.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수도권 외 지역 개최 비중에 따라 이스포츠 운영비용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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