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특례를 신설함. 2.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3. 지역별 기여도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형평성을 제고함.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된 기금 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납입 실적에 따른 공정한 기금 배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강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내부에서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합니다.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합니다. 3. **[세부 운영 사항의 법령 명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징계 절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스포츠 비리 제재의 실효성 제고]**: 그동안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내부의 징계 심의 과정에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뿌리 뽑고 선수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확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스토킹에서 교제폭력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규정이 **동일 법률 체계로 통합**됩니다. 2. **교제폭력행위 정의 신설**: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의 규정을 통해 수사·보호 조치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 권한 도입**: 사법경찰관이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잠정조치 수단 확대**: 조사·심리의 원활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 **강화된 통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 신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행위자(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됩니다. 6.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조사제 도입, 신변안전조치 실시,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속적 보호**를 제도화합니다. 7.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교제폭력범죄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교제폭력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촘촘한 처벌·보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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