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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 역시 2...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