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방안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 지원이나 기후위기 대응 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돕는 활동에 기금을 사용합니다.

2.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발전소 주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때 해당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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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