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3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해 조례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 기후대응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의 조건에 맞는 기후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 역량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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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