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의 사회계층별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7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 그동안 비중이 적었던 계층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위원 위촉 대상의 구체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산업계, 노동계, 농어업계, 자영업계, 청년, 시민단체 등이 직접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여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합니다.

3. 지방 단위의 민주적 의사결정 확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규정하여,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를 전국적으로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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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