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기관 포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여,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2. 목표관리 의무: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의무를 부여함.

3. 실적 공개: 헌법기관의 녹색건축물 전환 실적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공공부문의 기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여 전반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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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