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5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원 추가: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역할 강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의견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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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