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3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규정 신설: 기존 법안에서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시 필요한 기초 자료나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녹색기술 교육 강화: 현재 학교교육은 녹색생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미래 녹색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인재 양성을 통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