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새로운 법안을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기관은 조사, 연구, 평가,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강조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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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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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