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3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수립하거나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로 부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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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