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금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도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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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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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