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체계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정보관리체계의 변경: 기존 법에서는 정부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상현상을 관측 및 예측하는 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관리체계로 변경합니다.

2. 관측 및 예측 능력 향상: 기존의 단순한 기상현상 관측과 예측에서 벗어나 폭우, 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3. 법령 정비: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 맞춰 각종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기상현상을 관리하는 방향에서 나아가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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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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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4표 / 총 197표

찬성 194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