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법으로 명시: 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 폭염이나 추위, 홍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 가난한 사람이나 병이 있는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에 넣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2.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포함: 정부가 만드는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큰 계획들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포함시켜 이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3. 기후대응기금 사용 확대: 재난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빨리 돕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라는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피해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위험에 보다 잘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 전체가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