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강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2.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소중립 지방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합니다.

3. 기존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위반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을 목표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전으로서, 이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게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각 사회계층의 실질적인 참여와 대표성을 바탕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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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