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존법은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과학 및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사회계층 의견수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의견수렴의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장애인 의견 반영: 개정법률안은 중앙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와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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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