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가 현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명확한 기후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부 내에서 기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3.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할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기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기후 주류화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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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