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4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명시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와 관련된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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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