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권한 강화 및 위원 추천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승인 필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에는 국회에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 변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기존에는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0
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