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감축경로와 탄소예산 도입 및 국가기후위원회·기후시민회의·기후과학위원회 등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예산 도입과 원칙 신설: 법에 ‘탄소예산’의 정의와 운영 원칙을 신설하여, 부문별·전국 단위에서 누적배출량을 관리하며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하도록 기반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개선 취지를 반영합니다.

2.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 다단계 설정: 국가 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2030년 단일 목표 중심에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장기 감축경로를 법에 단계적으로 박았습니다.

3. 국가기후위원회 신설 및 위상 강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합니다. 부처 간 분산된 권한을 조정하고 정책·계획 심의·조정을 일원화해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4. 시민참여와 과학 검증 체계 구축: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신설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직접 수렴합니다. 아울러 기후과학위원회 신설로 감축정책의 평가·분석·검증 결과를 토대로 중요사항을 심의해 과학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5. 지방기후위원회 설치로 지역 실행력 제고: 지방기후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단위 계획과 국가 전략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감축·적응 정책을 촘촘히 추진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과 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6.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동한 제도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12538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 또는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제도 개편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시행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적배출을 관리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법에 담고, 과학·시민 참여와 강력한 거버넌스로 집행력을 높여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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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