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영향 고려한 예산제도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예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더 넓게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2. 포괄적 고려: 예산 작성 시 온실가스의 배출과 감축 효과 모두를 분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정 운용 개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정 배분을 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과 재정을 운용할 때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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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