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9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세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인식하여, 그들의 의견과 참여를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 수립, 기본계획 수립, 상황 점검 등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들이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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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