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사회적 비용 산출 공시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 및 공시: 정부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5년마다 산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금전적 가치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비용 고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정책이나 공공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3.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촉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공시함으로써, 정책 결정 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어 더 바람직한 수준의 탄소배출 행위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및 투자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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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