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절차의 명문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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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