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및 기후 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역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적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기후 관련 보험 지원 근거 마련: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 기존 법에 부족했던 취약계층 대상 피해 보상 규정을 보완하여, 기후 재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험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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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