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과학위원회 신설(안 제22조의2)]: 새롭게 독립적·전문적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기후위험 평가·국가 탄소예산 산출·적응정책 자문 기능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분절된 과학 자문을 법정 상설기구로 통합해 정책의 근거성을 높입니다.

2.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 강화]: 감축 위주로 설계된 현행 체계를 보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제도화합니다. 위원회가 축적한 데이터·모형을 토대로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정례화합니다.

3. [기후대응기금 사용처 확대(제70조 개정)]: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기술개발·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편중을 완화하고 적응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체계화합니다.

4. [감축-적응의 균형 있는 정책 전환]: 감축 중심에서 감축+적응 병행으로 전환해 기후위기 대응의 범위를 넓힙니다. 재원과 정책수단을 균형적으로 배분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 독립적 전문가 자문체계의 제도화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판단과 장기적 관점을 확보합니다. 정기적 평가와 탄소예산 제시를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 기반의 거버넌스와 균형 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여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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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