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보험 도입 및 녹색산업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5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후위기 보험의 개발, 도입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농림수산업자의 탄소중립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녹색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4.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내실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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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