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였습니다.

2. 농축수산업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내용은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축수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 및 불안정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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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