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E100 이행 계획 도입**: 새로운 산업 단지 및 지역 개발 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RE100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RE100 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각 지역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와 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