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금융협의회 운영 강화: 그린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 기후변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 및 감독체계를 강화합니다.

3. 녹색금융 네트워크 강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녹색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금융제도를 강화하여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우리 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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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