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2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30년 감축목표의 구체화]: 기존의 추상적이었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2035년 중간 감축목표 설정]: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새로운 단계별 목표를 명시합니다.

3. [공백기 감축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그동안 계획이 부재했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기후 대응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4.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 제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헌법적 가치를 법률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이행 체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보다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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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