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운영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내 보증계정 설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별도의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기후대응보증사업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온실가스 감축 목표 효율적 달성: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설비 도입과 탄소저감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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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