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성과관리의 일원화: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금 사업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종합적인 성과측정: 현재는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모든 기금 사용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성과 보고의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운용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기금의 운용이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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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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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