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기준 준수를 위해 기존 법에서 제외된 온실가스인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총 7대 온실가스로 온실가스 정의를 확대합니다. 이는 2006 IPCC 지침에 맞춘 조치입니다.

2. 2018년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국내 ESG 공시 기준과 일치하도록 기후 공시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효과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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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