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으로'라는 문구 삭제: 헌법기관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헌법기관도 명확한 의무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함.

2.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대상 확대: 공공기관,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의무를 강화하여 헌법기관이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녹색건축물 전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 모두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이 법안은 감축 목표에 대한 '자발적' 이행이 아닌 법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모든 관련 기관에서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